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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광명경찰서 부지 공공주택 550호 강행, 시민을 위한 공간은 어디에 있는가

  • 광명경찰서 유휴부지 내 공공주택 550호 공급 강행에 따른 지역 사회 반발 확산
  • ​주택 수 채우기식 행정 탈피 및 시민용 문화·체육 인프라 우선 검토 촉구

​정부가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광명경찰서 부지 공공주택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이른바 ‘속도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광명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2026년 4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해당 부지를 포함한 전국 26개 사업지를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광명경찰서 부지 공공주택은 약 550호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하지만 광명시민들 사이에서는 지역의 입지적 특성을 무시한 채 주택 수 채우기에만 급급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광명경찰서 부지 공공주택

​정부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광명경찰서 부지 9,304㎡를 공공 유휴부지 활용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입주 시기를 앞당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광명경찰서 부지는 현재 공공 유휴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계획된 550호의 주택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관계 부처는 이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구체적인 의견 수렴이나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광명경찰서 부지 공공주택 건설 예정지는 광명사거리와 인접한 핵심 도심지로 교통 혼잡도와 정주 여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구역이다. 정부는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는 지역의 목소리를 배제한 일방적인 통보에 가깝다. 단순히 공공기관의 사업 추진 실적을 위해 노른자위 땅을 주택으로만 채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재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조만간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면제 처리가 완료되면 통상적인 사업 기간보다 약 1년가량 단축되어 착공 및 입주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품질 높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지역민이 원하는 시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어렵다. 공급 숫자라는 실적에 매몰되어 도심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광명경찰서 부지 공공주택 공급의 구조적 문제점

​광명시는 이미 대규모 재개발과 재건축이 진행 중인 도시로 추가적인 공공주택 공급보다는 부족한 기반 시설 확충이 더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9.7 대책과 1.29 방안을 연계하여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과 유휴부지 개발을 병행하고 있으나 이는 주택 공급 과잉 지역인 광명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 의결된 26개 사업 중 광명경찰서 부지 공공주택 계획은 면적 대비 계획 호수가 적지 않아 고밀 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과거 공공주택 위주의 개발이 도시의 활력을 저하시킨 사례가 적지 않음을 상기해야 한다.

​법적 근거인 국가재정법 제38조와 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는 긴급한 경제적 사회적 대응이 필요할 때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광명시의 상황이 주민들의 생활 공간을 희생하면서까지 주택을 급하게 지어야 할 정도로 긴급한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광명시민들에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업 시설이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문화체육 인프라가 훨씬 절실하다. 광명경찰서 부지 공공주택 용지는 한 번 주택으로 개발되고 나면 다시는 공익적인 공간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과거 LH 직접 시행 전환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LH가 주도하는 직접 시행 방식은 개발 이익을 공공이 취수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민간의 창의적인 공간 활용이나 주민 맞춤형 시설 도입에는 한계가 있다. 광명경찰서 부지 공공주택 공급이 단순히 LH의 공급 실적을 채우기 위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성과 사업 속도만을 강조하다가 정작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갈 시민들의 편익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 부지와의 중복 개발, 광명을 ‘아파트 숲’으로 가두나

​하안동의 핵심 유휴부지인 구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개발 계획 역시 광명경찰서 부지 공공주택 사업과 유사한 주거 중심의 함정에 빠져 있다. 시는 K-혁신타운이라는 장밋빛 명분을 내세웠으나 전체 면적의 상당 부분을 주거용지와 지식산업센터로 할당하며 시민들의 문화적 갈망을 외면하고 있다. 광명뉴타운과 철산·하안동 재건축으로 이미 주택 공급은 임계점에 도달했으며 지식산업센터는 공실 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현재 광명의 민낯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도심 한복판에 아파트와 업무 시설을 밀어넣는 것은 도시 전체를 거대한 콘크리트 유령 도시로 만드는 자충수다.

​30만 광명시민이 수십 년간 기다려온 것은 내 집 앞에 또 다른 아파트가 들어서는 풍경이 아니라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장을 갖춘 대규모 체육시설과 문화 공연장이다. 주민들의 열망은 이미 폭발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와 캠코의 수익성 논리에 밀려 시민을 위한 인프라는 공원과 주차장 수준으로 축소되고 있다. 광명경찰서 부지 공공주택 550호 공급 강행은 이러한 일방통행식 토건 행정의 정점이며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진정한 공공성 확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자본의 논리에 매몰되어 시민의 삶의 질을 포기하는 개발은 결코 혁신이라 불릴 수 없다.

​결국 광명경찰서 부지 공공주택 계획과 구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개발은 자족도시 광명의 미래를 가늠할 백년대계의 시험대나 다름없다. 당장의 예산 논리와 공급 숫자라는 실적에 급급해 노른자위 땅을 소모적으로 활용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박승원 시장과 광명시 행정부는 정부의 속도전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공간을 지키기 위한 전면적인 재설계에 나서야 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퇴근 후 가족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스포츠·문화 랜드마크이지 또 다른 차가운 아파트 단지가 아니다.

​광명경찰서 부지 공공주택 550호 건설이 강행될 경우 도심 공동화 해소보다는 교통 대란과 기반 시설 부족 문제만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광명 도심은 협소한 도로와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대규모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이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대안 없이 주택만 늘리는 방식의 개발은 기존 상권의 위축과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시민들은 광명경찰서 부지 공공주택 대신 문화센터, 공공도서관, 혹은 실내 체육시설과 같은 주민 친화적 공간이 들어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향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가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만약 이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광명경찰서 부지 공공주택 예정지는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기회를 상실하고 평범한 소규모 주택 단지로 전락하게 된다. 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벌써부터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상가와 체육시설 우선 검토를 요구하는 청원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자체인 광명시 역시 정부 정책에 무조건 협조하기보다는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사업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양적인 성장만큼이나 질적인 균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광명경찰서 부지 공공주택 용지는 광명시의 미래 자산이며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도심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550호라는 숫자에 집착하기보다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속도전이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일방적 개발을 멈추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광명경제신문 최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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