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26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발표…지역 사회적경제 체질 개선 나선다
- 경기도의 2026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전격 공고.
- 광명시 관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사회서비스 확대 기대.
- 지정 기업 대상 재정지원사업 신청 및 맞춤형 정책 참여 자격 부여.
경기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기업을 발굴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지정계획은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고용노동부의 업무지침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정기 공모 사업이다. 광명시는 이에 발맞추어 관내 유망한 법인과 단체들이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제도권 내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본지는 경기도가 지난 6월 30일 발표한 공고문을 바탕으로 광명 지역 경제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추적했다.
경기도 공고 제2026-1754호에 따르면 이번 공모의 지정 규모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도내 전역에서 신청 가이드라인을 충족한 단체를 폭넓게 수용할 방침이다. 지정 유형은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등 총 5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지만 마을기업이나 기초자치단체 지정 이력이 있다면 해당 기간만큼 합산되어 차감된다. 중복 지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도지사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가 규정한 조직 형태를 갖추고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민법상 법인이나 상법상 회사, 영농조합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다양한 형태가 인정되지만 반드시 정관에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신청 직전월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및 판매하는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최종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특히 상법상 회사 등 이윤 배분이 가능한 조직은 당기순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공증 정관을 제출해야 한다.
공모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음을 서류로 완벽히 증빙해야 한다.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동안 노동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며 위반 사항이 있었다면 반드시 접수 전 해소되어야 한다. 아울러 신청 기업의 대표자는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에 사회적기업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제공하는 필수 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만약 필수 구비 서류가 누락되거나 지정 요건 미비가 명백한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 검토 단계에서 신청서가 반려되거나 부적격 통보를 받는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광명시의 법적 준수 과제
이번 지정 공고에서 기업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다름 아닌 노동관계법령의 철저한 준수와 증빙 자료의 완벽성이다. 경기도 심사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확인서, 최근 3개월간의 출퇴근 기록부 및 임금 대장, 급여 이체 내역 등을 현장 실사를 통해 전방위로 검증한다. 일자리제공형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 전체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최소 3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정량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고용된 취약계층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괜찮은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이윤 배분 규정을 가진 조직들이 경제적 이익을 지역 사회에 재투자하도록 강제하는 정관 조항 역시 놓쳐서는 안 될 핵심 심사 대상이다.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법정적립금을 차감한 잔여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일자리 창출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 지역 사회 기부 등에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정관 규정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효력을 인정받으며 기업의 청산 시 잔여 재산 처분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는 영리성만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과의 차별성을 이 대목에서 가장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다.
광명시는 지리적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지역사회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 소득을 늘리는 가형이나 지역 빈곤·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나형 모두 광명에 필요한 모델이다. 특히 나형이나 다형의 경우 해당 사업 분야의 매출액이나 매입액이 기업 전체 수입·지출의 40% 이상임을 회계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광명시 사회연대경제과는 관내 기업들이 이러한 복잡한 회계 요건과 증빙을 누락하지 않도록 사회적경제센터와 연계해 1대1 컨설팅을 제공 중이다.
지역 경제 순환을 위한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고용 생태계 분석
느린학습자 교육이나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등 정량화가 어려운 혁신 모델을 추구하는 스타트업들은 기타(창의·혁신)형으로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 이 유형은 단순한 기부 활동이 아닌 주된 사업 활동 자체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과 혁신 노력을 사회적가치지표(SVI)를 통해 심사받게 된다. 3D 프린터를 활용한 장애인 보조기구 제작처럼 기존 시장과 차별화된 비즈니스 구조를 명확히 제시하는 서류 작성이 합격의 당락을 가른다. 시 관계자는 관내 청년 창업가들이 지정을 통해 제도권 내 안정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도의 지정 계획 발표는 광명시가 추진해 온 취약계층 자립 지원 정책과 맞물려 관내 고용 시장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올 전망이다. 지정을 획득한 기업은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주관하는 일자리창출사업 등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을 선점하게 된다. 이는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공공 복지의 한계를 보완하며 주민들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복지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진다.
지정 이후의 의무 조항 역시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어 선정 기업들은 향후 운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매년 5월 말까지 고용 현황과 영업 실적이 담긴 사업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재정 지원이 제한된다. 경기도와 시·군은 매년 정기 점검과 합동 점검을 통해 지정 요건이 실시간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현장 실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고용조정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지정 취소와 지원금 환수 조치가 내려진다.
공고에 따른 향후 일정을 살펴보면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접수는 오는 7월 1일부터 7월 16일 18시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신청 단체는 모든 구비 서류를 항목별로 하나의 PDF 파일로 합본하여 업로드해야 하며 알집 등 압축 파일 형태는 접수가 불가능하다. 접수 마감 이후에는 7월 중순부터 시·군 공무원과 전문 지원기관의 합동 현장실사가 전격적으로 실시된다. 이후 고용노동관서의 노동법 검토와 도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최종 선정 결과가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된다.
광명경제신문 최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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