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26년 2차 광명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
- 광명시 2026년도 2차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시행
- 총 330대 규모의 차종별 국비 및 시비 차등 지원
광명시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2026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2차 공고를 발표하고 대대적인 지원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대기환경 개선과 친환경 자동차 대중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총 330대의 전기차 구매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는 이번 공고를 통해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택시, 택배, 소상공인 등 실질적인 이동 수요가 많은 계층에 대한 혜택을 집중 배치했다. 접수는 오는 5월 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출고 및 등록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광명시는 이번 2차 보급 사업을 통해 전기승용차 300대, 전기화물차 25대, 전기승합차 5대를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승용차 부문에서는 일반 보급 285대와 더불어 취약계층 및 다자녀 등을 위한 우선순위 물량 10대, 택시 물량 5대가 배정되었다. 화물차의 경우 일반 20대와 우선순위 4대, 택배용 1대가 포함되었으며, 승합차는 개인 물량에 한해 5대를 지원한다.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수가 변동될 수 있으나, 현재 배정된 물량은 지역 내 전기차 수요를 상당 부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0일 이상 광명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사업장 소재지가 광명시인 법인 및 기업 등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주소지가 광명시여야 하며, 외국인 또한 국내 체류 기간이 2년 이상 남은 거주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전기차 제작 및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나 재지원 제한 기간 내에 동일 차종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조사 또는 판매사와 구매 계약을 우선 체결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 절차는 구매자가 차량 계약 후 제조사를 통해 시스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시에서 결격 사유를 확인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어야 보조금이 지급되며, 12월 11일까지 지급 신청이 완료되어야 한다. 만약 기간 내에 출고되지 않거나 지급 신청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이 취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투명한 집행을 위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 과정을 관리할 방침이다.
광명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의 세부 산정 체계와 특례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차량 가격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본가격 5,3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격이 5,300만 원 이상에서 8,500만 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의 50%가 지원되며, 8,500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비는 중·대형 기준 최대 580만 원, 시비는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되어 차종에 따라 다양한 금액대의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차상위 계층이나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로 지급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눈에 띄게 강화되어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추가 시비를 받게 된다. 2자녀 가구는 100만 원, 3자녀는 200만 원, 4자녀 이상은 300만 원이 추가되어 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전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또한 전기택시의 경우 보조금에 250만 원이 별도로 추가되며,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 대상자로 분류된다. 이러한 맞춤형 지원은 단순한 차량 보급을 넘어 사회적 배려 계층의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에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하여 생계형 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독려한다. 소형 화물차 기준 국비 최대 1,050만 원과 시비 최대 600만 원이 지원되어 승용차보다 높은 지원율을 기록하고 있다. 택배용 차량으로 구매할 시에도 국비 10% 추가 지원 혜택이 주어지며, 농업인 역시 10%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내연기관 차량을 처분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개인에게는 최대 130만 원의 전환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되어 노후 차량 감축을 유도한다.
광명시는 이번 사업과 연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시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시민 참여형 정책을 병행한다. 전기승용차 및 화물차 구입자 본인이 기후의병 앱을 통해 신청하면 30,000포인트를 적립해주며, 이는 광명사랑화폐로 환전해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광명시만의 독창적인 인센티브 전략이다. 탄소중립 실천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정책 체감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구매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8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내 차량을 말소할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특히 8년 이내 수출 목적 말소나 2년 이내의 폐차 시에는 운행 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엄격하게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므로 신중한 관리가 요구된다. 전기화물차의 경우에는 2년 이내 판매 시 2만 km 이상 주행하지 않았다면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하는 규정이 적용되어 부정 수급을 방지한다. 이러한 사후 관리 강화는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광명시의 적극적인 전기차 보급 정책은 도시의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중립과를 중심으로 한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과 연계되어 광명시의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조성하는 초석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는 만큼 구매 의사가 있는 시민들은 서둘러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광명경제신문 최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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