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26년 6월 국회 본회의 자전거법 개정안 통과, 광명시 학생들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금지 비상

  • 행정안전부 자전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처벌 근거 마련.
  • ​광명 지역 학생 대상 안전 교육 강화 시급.

​도로 위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던 무브레이크 자전거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규제가 마침내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전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픽시자전거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로 교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광명 지역에서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단호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전거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에 대한 엄중 처벌 기조를 명확히 했다. 그동안 페달과 뒷바퀴가 고정된 방식의 픽시자전거는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사례가 빈번해 사고 위험이 상존했다. 일부 이용자들의 이러한 위험천만한 주행은 도로 위의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되어왔다. 행안부는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 등이 포함된 배포 자료를 통해 이번 법 개정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단속 근거를 대외에 공표했다.

​기존 법령상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는 역설적으로 자전거 범주를 벗어나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자전거법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재정립하여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도 관리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불법 개조 자전거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 대상도 자전거 전반으로 대폭 확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이 규제 강화를 넘어 시민과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강조했다.

​실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돌발 상황 발생 시 대처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시속 10km의 낮은 속도에서도 일반 자전거에 비해 제동거리가 최소 5.5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 속도가 시속 20km로 올라갈 경우 제동거리는 최대 13.5배까지 길어져 대형 인명 사고로 직결될 위험이 매우 크다. 이번 자전거법 개정안은 이러한 과학적 데이터와 위험성을 바탕으로 도로 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자전거법 개정안

​자전거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광명시 학생 안전 단속과 기준 변화

​이번에 의결된 법안의 핵심은 안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과 무단 개조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기존에는 전기자전거에만 적용되던 통행 제한과 처벌 조항이 자전거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제동장치를 탈거한 픽시자전거도 단속 대 대상이 된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장소에서만 예외적으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운행이 허용될 뿐이다. 이로 인해 관내 도로나 자전거도로에서 브레이크 없이 주행하던 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광명시는 하천변을 중심으로 자전거도로가 잘 확충되어 있어 청소년들의 자전거 이용률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학원가나 안양천 자전거도로 일대에서는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타는 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광명시 교육 관계자들은 이번 자전거법 개정안 통과가 지역 학생들의 안전 불감증을 치료할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명확한 법적 처벌 근거가 없어 계도에 그쳤던 학교 현장에서도 이제는 강력한 지도가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경찰청과 협력하여 자전거도로 내에서의 홍보와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개정된 법률에 의거하여 엄중한 법적 처벌과 행정 조치가 예외 없이 내려지게 된다. 향후 시행될 구체적인 단속 가이드라인에 맞춰 광명시 관내 경찰서도 합동 단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가정과 학교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새로운 법안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광명 지역 청소년들의 자전거 이용 문화는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무브레이크 자전거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학생들에게 사법 처벌의 가능성은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전망이다. 광명시청과 광명교육지원청은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자전거 안전 교육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 자전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필수 교육 과정에 포함하여 학생들이 법 개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지역 소상공인과 자전거 판매 및 수리점들 역시 변화된 법적 기준에 맞춰 무단 개조 서비스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자전거를 임의로 개조해 주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련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광명시 내 자전거 부품 시장에서도 순정 브레이크 부착 및 정비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 요건을 준수하는 자전거 문화가 정착되면 장기적으로 지역 내 교통사고율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히 규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임을 거듭 밝혔다. 타인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주행은 더 이상 지역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범법 행위다. 광명시민 모두가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과 법규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때다. 법안의 본격적인 현장 단속에 앞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브레이크를 부착하도록 유도하는 지도가 시급하다.

광명경제신문 최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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