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광명시, 2026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모집… 업체당 최대 200만 원 지원

  • 광명시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매출 증대를 위해 광명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참여 업체 90개소를 모집한다.
  • 업체당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점포 인테리어, 시스템 도입, 홍보비 등을 지원하며 오는 4월 24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광명시가 지역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광명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2026년도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신청자 모집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시설 현대화와 경영 효율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2026년 3월 25일 기준으로 광명시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시는 총 9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이 중 25개소는 업력이 5년 미만인 초기 소상공인에게 할당해 시장 안착을 돕는다. 선정된 업체는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와 한도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주요 지원 분야는 점포환경개선(간판, 내부 인테리어, 바닥, 화장실 등), 시스템개선(POS,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안전 시스템 등), 홍보 및 광고(리플렛, 카탈로그, 포장지 제작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광명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에서는 제조업 작업장의 집진기 설치나 식당의 좌식 테이블을 입식으로 교체하는 등의 실질적인 시설 개선도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정량평가 100점 만점… 투명한 선정 과정과 엄격한 사후 관리

광명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대상자 선정은 경기바로 시스템을 통한 100% 정량평가 지표와 최대 10점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된다. 평가 항목은 사업장 업력(최대 20점), 매출액 규모(최대 40점), 그리고 최근 2년간의 매출 감소 추이(최대 40점)로 구성되어 영세한 소상공인일수록 유리한 구조를 갖췄다. 가산점은 경기도·광명시 교육 수료, 상시근로자 고용, 착한가격업소,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등 정책 참여도에 따라 부여된다.

다만 선정 이후의 절차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선정자는 통보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견적 승인을 받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시공에 착수할 수 있으며, 사전에 임의 시공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시공업체는 광명시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내에 시공 가능한 업체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일각에서는 지원 규모가 90개소에 그쳐 관내 수만 명의 소상공인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한 직전 1년(2025~2026년) 내에 경기도나 광명시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가전제품 등 자산성 품목은 지원에서 배제된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꼽힌다.

광명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4월 24일 17시까지 경기바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광명시 자영업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5월 중 개별 문자로 통보되며, 전체 사업 수행 기간은 11월 13일까지다.

광명경제신문 최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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