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26년 6월 경기도 부동산 중개 카르텔 적발, 광명시 공인중개사 친목회 실태 점검 해야

  • 경기도 용인시 부동산 중개 카르텔 전·현직 운영진 3명 입건.
  • ​비회원 공동중개 금지 및 제명 처분 등 조직적 불법 행위 적발.
  • ​광명시 내 유사 카르텔 존재 가능성 대두 및 선제적 실태 점검 시급.

​경기도 내 부동산 시장에서 사적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업소를 배제하는 불법 행위가 적발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건전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시장 교란 행위로 지목된다. 경기도의 이번 수사 결과 발표에 따라 광명시 지역 부동산 시장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광명시 내 공인중개사 친목회의 운영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토지정보과는 용인시 지역에서 친목회를 구성해 배타적 카르텔을 운영한 전·현직 운영진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도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내부 윤리규정에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조직적으로 회원들을 통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행위가 확인된 회원에게는 즉각적인 제명 처분을 내리는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며 시장을 독점하려 했다. 수사기관은 보강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달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이들의 범행 수법은 단체 내부의 사적 규정을 법 위에 군림시킨 형태로 매우 치밀하게 전개되었다. 전직 운영진은 회원 업소가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진행한 사실을 직접 적발한 후 다음 날 곧바로 제명 조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후임 운영진 역시 다수의 회원 업소를 직접 순회하며 비회원과의 거래 시 회원 간 거래를 제한하겠다는 압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단체 행동을 통해 비회원 중개업소의 영업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사법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보안 유지에 각별한 공을 들였다. 복사나 촬영이 금지된 친목회 내부 윤리규정 서류를 회장 개인만 보관하도록 조치하는 폐쇄성을 보였다. 일반 회원들에게는 문서나 전자매체가 아닌 구두 설명이나 일시 열람 방식으로만 내용을 공유해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 또한 특정 요일의 단체 휴무 지정이나 수수료 인하 금지 공지 등 추가적인 부당 영업 제한 행위도 함께 일삼았다.

부동산 중개 카르텔
출처:경기도 보도자료

​광명시 내 부동산 중개 카르텔 불법 행위 가능성과 행정 처분 기준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9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러한 부동산 중개 카르텔 행위는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의 영업 자유를 박탈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48조 제3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는 공정 거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적 단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과거에도 도내 여러 지역에서 부동산 친목회가 비회원 업소를 왕따시키거나 매물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폐단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광명시 역시 재개발과 재건축 등 대규모 도시 정비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중개업소 간의 경쟁이 최고조에 달한 지역이다. 만약 광명시 관내에 이러한 부동산 중개 카르텔 형태의 친목회가 존재한다면 이는 중개 시장의 투명성을 크게 훼손하는 요인이 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광명 지역 내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음성적 규제가 존재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주관의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정례적으로 참여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집값 담합을 비롯한 다양한 불법 행위를 추적 중이다. 지난 5월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담합한 하남시 소재 소유자들을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이는 행정당국이 부동산 시장 내의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용인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광명시를 포함한 도내 전역의 부동산 시장에 경종을 울린다. 부동산 중개 카르텔 행위는 자유로운 매물 유통을 막아 궁극적으로 광명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게 된다.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조건의 매물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거나 중개서비스 선택권에서 제한을 받는 불편을 겪는다.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려는 선량한 광명 지역 공인중개사들 또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정당한 중개 활동에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광명시는 이번 경기도의 수사 결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관내 중개업소에 대한 선제적인 지도 점검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친목회라는 명목 하에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불법 규정이나 공동중개 거부 행위가 있는지 전수조사가 요구된다. 시청 관계 부서와 공인중개사협회 광명시지회가 협력하여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위법 행위 발생 시 즉각 고발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이야말로 지역 경제의 신뢰도를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기 때문이다.

​행정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더불어 광명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정신과 감시자 역할도 불법 행위 근절에 필수적이다. 특정 업소들끼리만 매물을 공유하거나 비회원이라는 이유로 거래를 거부하는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향후 경기도와 광명시의 단속 방향은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며 불법 카르텔에 대한 수사망은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왜곡을 막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철저한 현장 점검이 지속되어야 한다.

광명경제신문 최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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